[교정복지] 교도소수형자교도작업
I. 의의
이는 교정의 목적으로 자유형의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 금고형 및 구류수형자에게도 청원작업을 인정하므로 사형확정자를 제외한 모든 자유형의 수형자와 미결수용자가 대상이 된다. 이것은 윤리적 목적(나태한 습벽을 교정
수형자분류는 목적에 따라 행형관리의 목적에 중점을 둔 수용(관리)분류와 재사회화에 목적을 둔 처우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후자가 중시된다. 후자는 시설 내에서 개인에게 알맞은 처우를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우리나라의 수형자 분류심사표는 1922년 독일의 일반수형
교정복지의 개념의 협의로 파악하여,‘교도소에 수감된’자가 범죄를 행한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에의 재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수형자를 단순히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한 응징과 응보의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방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교정복지
1. 교정복지의 정의
교정이란 교도소 내에서 행해지는 권력적인 행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 고친다는 말이고, 교정사업은 범죄나 비행으로 비뚤어진 사람의 인격을 바로잡아 고치는 작업이다.
교도소 내에 별도의 미결수용실을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의 수용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 등 미결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교도소에는 총무과, 보안관리과, 분류심사과, 작업훈련과, 교육교화과, 복지지원과, 보건의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