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구상권 행사의 범위 및 구상금액
1. 동일한 사유
보험관장자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범위에 국한한다.
2. 구상할 수 있는 금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
Ⅲ. 구상권의 범위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수급권자가 가해자 및 변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액 중 지급한 보험급여를 한도로 한다. 즉 지급된 보험급여액, 구상에 소요된 비용, 보험급여 지급일부터 변제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의
Ⅲ. 구상권 행사의 범위
1. 동일한 사유
보험관장자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가 지급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범위에 국한한다.
2. 구상할 수 있는 금액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구상
구상권이라 한다.
2 취지
구상권제도의 취지는 첫째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산재근로자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구상권에 관하여 보증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며, 담보물로 제공한 특정물에 한해서 물적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채무자이면서 자신의 일반재산으로 인적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