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
Ⅰ.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제도
1. 개념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법상 규율대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1) 민주적 공무원제도
헌법 제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
시험 및 선발에 관한 기능이외의 중요한 인사기능은 재무성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인사성과 인사위원회. 그러나 1968년 개혁에 따라 인사성(Civil Service Department)이 신설되어 종래 재무성에 의해 수행되던 인사기능이 인사성으로 이전되었으며 인사위원회는 인사성에 부설되게 되었다. 인사성은 공무원
공무원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공무원이 신분보장에 안주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강한 사명감으로 내외의 여러 문제에 도전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금까지의 개혁의 성과를 살리면서, 행정개혁 담당 장관의 검토결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