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정치적ㆍ사회적 사건과 관련하여 그 피해를 당했거나 혹은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각각 보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보훈체계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경계해야 한다.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과 새로운 복지시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하여 무의탁 노인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노인 등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의 희망욕구가 증
보훈제도의 효시는 1950년 공포된 군사원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공비토벌 중 전사한 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가 실시되게 되었다.
1961년에는 군사원호청이 설치되었고, 그 후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복지가 일거에 제도주의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통해 제도주의 복지확대로 나아가기에는 무상급식이 대응하는 사회위험이 제한적이고, 포괄 대상 또한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통해 제도주의 복지국가를 실천하기에는 분
국가보훈복지제도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이 이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의 원대함에 비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