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을 전제한 헌법상의 ‘문화국가’는 문화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 즉 국가 내의 문화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보호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민족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는 일본이 세계에서 최초의 국가가 된다.
문화재라는 말은 해방 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언어이다. 그전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로 유적, 유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왔다. 문화재라는 말은 유적과
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의 보존․관리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그것은 경제개발의 이면에서 환경문제와 더불어 지금이나 정책 서열상 뒷전이었다.
다시 말해 개발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민족의 유산이자 국가 장래의 영원한 자산인 문화재의 환경을 포기했던 것과 다름없다 하겠다.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문화재보호법」제2조 ①), 유형, 지정주체, 지정여부, 소유주체에 따라 분류하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매장문화재, 국유문화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는 영어로 Cultural P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