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 문화재관리는 일제의 의한 훼손, 파괴, 및 국외유출, 광복후의 혼란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역대 정권의 개발지상주의에 의해서 그 보존과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켜 왔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의 보존․관리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그것은 경제개발
문화재들은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이름으로 지정되며, 이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관련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지정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정된 문화재를 위한 보호
문화재의 명칭 제정에 참여했던 문화재위원들의 주장이나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의 전후를 달리하면서 문화재 명칭이 일관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
문화(Culture)'를 인간사회의 생활모습 전체라고 간단히 정의내릴 때, 문화재란 이러한 삶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문화 유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란 말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설립되어 국보·중요 문화재가 새로 지정되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