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까지는 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검사와 치료는 전부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약술하기로 하자.
행복추구권,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서, 보다 직접적으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헌법의 이러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대하여약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개념 및 입법배경
1) 개념
(1) 정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방식이다.
2/ 정액제(copayment) :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3/ 공제제(deductible) : 일정액까지는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입원은 진료비의 20%로 정률제이고, 외래는 종합병원과 병원은
건강권 보장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수급권을 확대하면서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변화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보건 제도가 아닌 보험의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