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국민의 생존권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헌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국민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개념을 확립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의 이념과는 달리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
제도가 사회적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의 이론적 근거와 법적 지위를 알아보고, ‘신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주로 빈곤 보호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이를 달
9월 생활보호법에 대한 대체 입법으로서 법제화되어 2000년 10월1일부터 실시되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