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제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제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의 지적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여건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과연 현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행 수행됨.
1) 보편성의 이념
* 현재의 생활이 곤궁하면 족하고 원인은 묻지 않음.
* 곤궁한 모든 국민의 인종. 신앙,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 받음.
* 노동자-> 모든국민-> 모든주민으로 확대
2) 최저생활보장의 이념
* 최저
제도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살펴보면 수급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문제, 노동 유인의 문제, 행정인프라 구축의 문제, 자활사업의 활성화 문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빈곤선 이하인 경우에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99. 9. 7, 법률 6024호).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제도가 사회적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의 이론적 근거와 법적 지위를 알아보고, ‘신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