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조사의 내부감사 등 수많은 감사를 받음으로써 시간적 ·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 또한 과도하게 요청되어지는 자료들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그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정감사권을 설명해
국정조사권을 단지 입법준비등을 위한 보조적 권능이 아니라 독립적 권능으로 보아 국정전반에 걸쳐 다른 국가기관의 국정운영에 대해 조사·비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최고성을 인정할 수 없고 국정감사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서 이렇
국정감사는 감사범위와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국정감사는 과도하게 활성화 되면 부정적 측면이 강조 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제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Ⅱ. 국정감사권에 대한 설명
1. 국정감사권에 대한 개요
1) 개념과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의 수사·추인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한다. 국정감사권의 성격은 국회의 중요 권한인 입법권과 국정감시·비판의 권한 외에 이와 병존하는 독립적인 권한이 아니라, 이와 같은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특
국정에 관한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적 공감을 형성함으로서 정치적 통합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감사권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국정감사제도는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