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은 여러 가지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및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
Ⅰ. 서론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임재홍, 정경수(2014),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45쪽
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라 불린다. 표현의 자유는
Ⅱ. 본론
1. 집회및결사의 자유
1) 정의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회합 또는 결합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1) 헌법규정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