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거래법의 개념
국제거래법(Law of internatioal transacti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경을 넘는 경제 거래에 관한
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거래라 함은 외국인 즉 국적을 달리하는 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의 人은 자연인, 법인을 가리지 않으며 법인의 국적 설립 준거법의 국적을
중심이 되어 작성한 수용가능통일 규칙이다.
이들 수용가능통일규칙이 국제거래에 크게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국제거래의 당사자는 상대에게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또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통일사법(계약법
국제무역은 각국의 정치, 경제, 행정제도상의 차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관련법규는 상대국들에게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국제무역은 국제상관습과 국제법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각국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
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이외에 은행이 개입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을 중심으로 이를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는 반드시 준거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33년 국제상업
국제거래법의 대표적인 법원으로는 통일적인 사적 협약, 통일규칙, 표준계약조건 등이 있다.
통일적인 사적협약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UN어음협약(1988년), UN매매협약(1980년), 선화증권에 관한 헤이그협약(1924년)등이 있고, 통일규칙 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거래조건(INCOTERMS)과 신용장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