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작통권은 군령권과 군정권이 있는데 한국 육군에 대한 군령권과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군정권은 한국 대통령이 행사한다. 군령권이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며 군정권은 군수물자 조달 등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1-2) 작통권의 역사
- 일제 강점기와
군령권을 행사하고, 군대의 각급 지휘관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군대를 지휘.
군정권
군사행정(軍)에 대한 국가행정권(政).
군의 조직과 편성권을 뜻하기도 함.
군의 편성, 보충, 인사, 동원, 병역, 복무, 병리, 경리, 위생, 교육, 보안 등
군의 전력의 유지, 배양을 주축으로
총정치국의 성격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행정간부부의 지도를 받는 군 총정치국은 사실상 군대조직이 아닌 로동당 산하의 정치조직이다. 북한군 총정치국은 군대 내에서 정치, 사상의 지도권을, 인민무력부는 군정권을, 총참모부는 군령권을 가진다. 군총정치국은 총참모부, 인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총참모부 작전국장에 직접 작전명령을 하달하는 단독 지휘축선도 보유하고 있다.
1992년 4월에 수정한 제7차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를 독립, 확대하여 국방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석 대신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
군령권 환수'를 미국이 거부한 일 또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 단순한 감정대립이나, 한국의 -중략-
그리고 이러한 한미동맹, 한미관계의 새로운 전개양상은 정권(노무현정권)이 바뀌고 일부국민의 반미감정이 사라지면 과거의 한미관계, 한미동맹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필자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