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사업에서 그 편린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체계적인 한국의 보훈제도의 효시는 1950년 공포된 군사원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공비토벌 중 전사한 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가 실시되게 되었다.
1961년에
Ⅱ.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과 전시 후생사업
1.전시생활과 후생사업문제
1)노동자 ·농민의 상태와 생활
①전시 경제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실질임금은 그에 따르지 못하였다.
②군수산업이 중심이 되고 평화산업은 축소 되었다.
→노동의 강화, 농민의 식량증산
③중공업취업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미공법(U.S.Public Law) 480호에 의한 구호양곡과 정부재정 등으로 충당하였다. 미공법에 의한 구호양곡지원은 197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법적인 정비를 이루어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
그러나 해방과 6․25사변이라는 난국에 처한 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사회복지사업에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군사원호법, 의료원호법, 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연금법등 원호법의 제정만 보았다.
5․16군사혁명정부는 민생고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긴급한 최저생활보장에 주력하였
군사원호법 제정, 1951년 4월 12일 경찰원호법 제정, 1953년부터 연금 제공 등 군인과 경찰관에 제한된 것이지만 장애문제에 대해 특별히 제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후에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특별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이 제정되었다.
2)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