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원리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내지 현실적인 사법권의 한계로 논의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사법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법권
주관적인 권리구제 및 객관적인 법질서유지의 기능은 사법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입법부 및 행정부 역시 자신에게 부여된 방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基本的 權利를 말하는데 이 주에는 생래적인 권리도 있지만 국가내적인 생존권적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參政權 등이 있는 까닭에 인권과 기본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한다면 두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즉, 인권
권력은 삼권분립의 전통 아래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나누어진다. 입법권(立法權)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권력으로 헌법아래서 국가의 법률을 정립하여야 하고, 집행권(執行權)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일정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지 아니하고는 달성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평한 재판에 의한 인권의 보장, 특히 소수자보호와 헌법보장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불가결의 헌법원리의 하나이다.
3. 내용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절
4.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방법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실정헌법이 구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방법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에는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