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및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의 최고 근본법이다. 이러한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9.14. 선고 91누7606 징계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
권리(제 116조 제 2항)도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반면 정당에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여된다.
첫째로 제 8조 제 4항에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국민참정제도,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헌법적 한계와 의무를 부여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1항은 국제인권선언 제16조 제3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제4항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중의 양성평등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선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법의 분류
1) 불문법과 성문법(법원을 기준으로 구분)
(1) 성문법
① 일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②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