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험법상 권리구제는 심사와 재심사로 구분된다. 전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자의 심사ㆍ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다.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Ⅰ. 권리구제와 전심절차의 대상 빛 내용
1. 소송전 절차의 중요성
- 권리구제에 관한 법을 일반적으로 절차법이라 할 수 있음
- 예컨대 헌법이나 법률에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권리가 있다거나 국가가 국민 개인에 대해 책임 을 지고 있다는 규정들은 모두 실체법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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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다. 즉,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산재보험은 사업주임),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험자는 급여할 의무를 지는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3) 구성체계
사회보험
권리로 등에 따라 폭넓고 권리로서 인정하는 추세다. 즉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도 기존 국가로부터 반사이익으로 받는 시혜적 성격에서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법적권리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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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5대 사회보험에 있는 각각의 권리구제 비교 설명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부르주아)의 시민혁명을 통하여 건설한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말함
-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상품교환 사회이며, 상품교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가 곧 시민법임
- 시민사회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이자 시민법의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