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개념
의무란 권리자의 권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법에 의하여 받는 의사의 구속, 즉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구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에는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있다. 내용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와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고, 후자를 법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법률관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적으로 법은 의무본위에서 권리본위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권리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Ⅱ.권리의무의 주체
권리를 소유하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 능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민법 제 3조 ꡐ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ꡑ
예외) 태아, 외국인
㉠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
권리 혹은 의무를 부여하고 이처럼 법률에 의 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이 보장되는 개인의 자격을 권리능력 혹은 법인격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능력 혹은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권리의무의 주체, 즉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대 문명의 법제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 곧 자연인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 개념이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정의하기 이전에 이해하고 실현해야 할 대상인지 모른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의의, 권리의 내용, 국가의무의 성격 및 관련 특수문제를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