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므로 지배권 의 일종이다.
(2) 청구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
2. 權利와 義務
권리 , 의무 관계로서의 법률관계는 역사적으로는 의무본위에서 권리본위로 발전해 왔다.
즉 법은 원래 당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령과 금지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무본위로 규율되었다. 그 후 근대에 이르러 개인의 자유와 인격이 중시되면서 의무보다 권리
2. 합명회사
ordinary partnership: 2인 이상 無限 責任 社員만으로 조직되는 人的 대표 회사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이
있으므로 대자본 조달이 곤란하며, 여전히 개인 기업의 성질을 띰
* 人的 會社 - 대외적으로 회사 자
청구권마다 소송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청구권은 소송의 목적(소송물이라고도 함)을 가리키는 청구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 청구라 하면 소송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말한다.
5) 참정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