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권한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제도가 현행 헌법(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도입되어 헌법재판소법(제61조∼제67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지금까지 소수에 그쳐서 동 제도가 크게
1.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재판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정한다. 이는 입헌주의의 내용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고전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국가 권력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관철한다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관한 사항은
심판제도를 말하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번째로 권한쟁의심판권이 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사이에 권한 존부와 범위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줌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권한침해의 확인 및 피청구인의 위 사 ․ 보임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의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ⅰ. 국회법(2000.2.16. 법률 제6266로 개정된것. 이하“법”이라한다)제48조 제1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