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3조 제1항․제2항)
1.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게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맡도록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 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합치되는 것이고 무엇이 헌법에 합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하는 심판제도를 말하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번째로 권한쟁의심판권이 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사이에 권한 존부와 범위 문제를 헌법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고, 헌법 113조 제 2항은 헌법재판소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심판권한
1) 위헌법률 심판권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이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