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동지회’를 결성, 자체 조사에 나섰고, 모슬포 지역 주민들은 진상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국회는 제주출신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와 제주도민의 요구를 수렴, 경남반(경남지역 조사반)의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6월 6일 하루 동안 제주 4ㆍ3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
규명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어떤 범죄가 왜, 누구에 의해 자행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용서와 관용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청산은 일차적으로는 정의의 수립,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법, 부정, 부패, 탈법, 편의주의, 목적지
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개관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피해, 항일 독립항쟁
(2)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3)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의심
규명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행자위에 제출했다.
사실 5․18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큰 쟁점이 되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했던 지난 문민정권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과거청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해는 거의 없다. 가까이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
Ⅰ. 서론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55년만에 친일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1945년 8.15 광복 후 친일행위 처벌을 위해 진행됐다 무산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이어,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