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평등대우
1. 의의
- 근기법상 남녀차별금지를 구체화
- 임금,정년,해고,퇴직,생활보조금,교육,배치,승진의 차별등 남성과 차별대우 금지
- 여자에 대한 모성보호 또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성의 근로자 우대는 차별 아님(§2의2)
2, 균등대우의 내용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은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2)동일로동에서의 임금차별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대우에 위반된다.
다
.
2. 위반의 효과
1). 원칙
균등대우를 위반한 자는 벌칙이 적용되며, 또한 그 행위는 사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예외
다만 판례는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신규입사자와 기존근로자와의 차별 등은 균등대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Ⅱ. 차별대우의 사유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 유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ⅰ) 단순 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ⅱ)제한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기인하는 차별만을
대우의 원칙
1. 의의
- 헌법상 평등의 원칙 구체화
- 근기법과 고평법에서 규정
2. 근로기준법상 평등대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5)
가. 차별대우의 의의
-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