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로 편입되었다.
의 재원이었던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개발계정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만으로는 세출 규모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일반회계 등을 통해 전입금을 지원받아 충당했다.
<표1> 균특회계 계정별 세입․세출 내역 박재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균특회계는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회계단위라는 특성을 지닌 기존의 특별회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준 측면이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거나 균형발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
균특회계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전자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와 인천시의 예산차이가 5배 이상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균특회계의 특성상 오히려 제도 초기부터 수도권지역의 반대가 있었다. 이는 사업의 특성이나 필요성이 아닌 ‘균형’ 그 자체
축소하고 인력의 21%를 감축하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복지사업의 대상자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표 1> 부처별 사업종류별 정비 방안 종합
(단위: 억원, %)
부처 / 구분
04년도 예산
지방이양
균특사업
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