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서민주택을 짓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완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추가 해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벌써 경기 고양, 시흥, 과천 등지의 지명이 오르내리며 땅값도 들먹이고 있다고 한다
그린벨트내의 토지가 원칙 없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의 그린벨트내 지목별 현황을 보면 임야가 57.4%로서 가장 많고 농업용지가 28.2%, 대지가 5.4%로 되어 있어 일단 보기에는 그린벨트의 특성에 걸맞게 임야와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서울과 부산의 경우 잡종지 및 기타가 적지 않는 모습을 보여
내 취락정비지침’을 제정하여 집단 취락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이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해제 및 규제완화 조치는 최근까지 50여 차례 이루어졌다.
3) 그린벨트 완화의 부정적 영향
무원칙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심각한 형평성 논
그린벨트 설정의 문제점.
촌락공동체 또는 지방 정주권의 해체를 초래
(2) 서울의 확장이 억제된 결과 수원, 용인, 의정부, 동두천
등으로 개발압력이 확산. 더 많은 그린의 파괴,
교통거리의 증가로 인한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 오염
증가 같은 비용을 초래
(3) 그린벨트내의 토지
내 또는 인접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의 경관ㆍ휴양ㆍ환경의 질 제고를 위하여 관리되는 산림으로서 가로수ㆍ도시공원의 산림ㆍ공단지역의 환경완화림 등을 포함한다. 산림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목재와 그 밖의 산물 이외에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및 흡착에 의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