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보완한다면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원인을 생산성과 직결된 노동강도(일부에서는 집단적 작업환경이라고도 표현함)에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잘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비교할 때도 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에서 볼
근골격계질환(WRMSD, Work-Related Muscuoloskeletal Disorders)이라고 용어가 정리되었다.
근골격계질환은 그 증상이 가볍고 주기적인 증상에서 심각하고 만석적인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질환은 연령의 증가나 일상생활과 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발병에는 업무 이외의 개체 요인(연령, 소인,
)
② 보건교육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가장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의 접근방법(비용이 저렴, 큰 파급효과)
③ 보건관계법규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후진국에서는 강력한 통제를 통한 보건관계법규가 효과적
*공중보건의 3대 핵심원칙-WHO(세계보건기구)
① 참여
② 형평(평등)
③ 협동
운동시 염증이 생긴 힘줄 부위에 통증, 종창(부종) 정도에 따라 휴식시에도 통증. 근력이 약화. 운동을 많이 할수록 통증과 종창이 증가
● 진동증후군 : 진동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진행성 질환
증상 : 손가락 끝이 창백해짐. 손·팔·어깨 등이 저리고 무감각.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
계화, 자동화, 정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기계에 예속되어 정신적, 육체적 긴장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직업성 질환이 일어나기 쉬움. 따라서 기업 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문제는 작업상 위해로 부터 종업원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요청에서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