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그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와 유사한데 판례에 의해 그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포함되며, 대국가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인간(私人間)에도 직접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단결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의 객관적 가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반
Ⅱ. 노조법상근로자개념
1. 법상 규정
- 근기법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 고용된자
- 직훈법 :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상동
- 노조법 :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취업하려는 자 포함
2. 노
않으며, 법이론상 실업자나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현실적 노무공급자를 중심으로 볼 때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이 근기법상의 근로자개념과 동일한 것이냐가 문제된다. 판단컨대, 노조법상의「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