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법적 규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법률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산별단체협약이나 집단적 협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는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횡단적 근로조건 결정이 후퇴하고 기업 수준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보인다. 산업 수준의 단체협약과 기업수준의 경영
및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사실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되어 왔다.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2009년 말까지 유예되어 있는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의 노동법은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법 집행의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Ⅱ. 노동법의 개념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에 대하여 근로관계상 여러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