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자성의 판단례
1) 회사임원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
회사의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등재 여부 또는 상무이사등의 직함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
관련된 주요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금체계는 근로자와 관련된 주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진다. 즉,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수하고 유능한 근로자를 모집, 채용, 유지하며 그리고 이들 근로자의 동기유발과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설정된다. 임금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이며, 현재 ILO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트타임근로’라는 개념 정의는 전일제 근로와는 상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비전형근로’라고 분류되어 단속적ㆍ계절적ㆍ임시적 및 일시적인 고용형태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근로자이
이유로 집행임원을 회사가 해임시키는 경우 노동법상의 부당해고임을 근거로 집행임원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형식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기능을 전담할 기관으로 집행임원 관련규정을 마련함.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구미, 창원, 안산과 같은 산업단지의 경우 정부가 특정지역을 공업단지화하여 개발한 후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도시로 발전시킨 사례이다. 또한 기업도시 형태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포항, 울산은 기업이 공장을 건설한 후 주거기능이 뒤따라 개발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