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 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
근무제」 도입하게 되었다.
5) 이탈리아의 사례
고용 안정의 일환으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6) 핀란드의 사례
유럽의 다른 몇몇의 나라와 더불어 ‘근무시간을 단축하라.’는 EC의 훈령에 따라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7)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의 사례
근로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240만으로 늘어나면서 노조들이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줄일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실행하게 되었다.
4) 중국의 사례
쉬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일반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내수 촉진 및 고용증대의 방안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하
시간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직장 중심 음주문화에서 가족 중심 여가문화로의 변화 및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국제 기준에 맞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레저·운송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를 통한 경제 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창출 확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사의 병행 가능성을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한다. 현재의 근로시간 구조는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고 싶어 하는 여성 근로자의 증가 경향에 적절치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시간단축과 함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