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에 해당된다. 쟁의행위와의 구별실익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분쟁상태와 실력행사인 투쟁상태에 돌입하는 시기를 명백히 하여 노동법상의 제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다.
2. 쟁의행위의 종류
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a) 파 업
(i) 개 념
① 파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
쟁의로 규정하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 최후수단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2) 정당성 판단
그러나 교섭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근로자측 사정의 긴박한 정도,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
쟁의이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는 파업, 태업, 불매운동, 피케팅 등이 있고,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는 직장폐쇄 등이 있다.
경영참가란 기업경영상 제문제의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의 유형에는 자본참가, 이익참
9.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청구권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