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

 1  [노동법] 쟁의행위-1
 2  [노동법] 쟁의행위-2
 3  [노동법] 쟁의행위-3
 4  [노동법] 쟁의행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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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노동법] 쟁의행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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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쟁의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1) 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내용
2. 쟁의행위의 종류
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a) 파 업
(i) 개 념
b) 태 업
(i) 개 념
(ii) 사보타지
c) 준법투쟁
(i) 개 념
(ii)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d) 보 이 콧
e) 생산관리
f) 피케팅
g) 직장점거
2)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3.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2) 민, 형사상 면책
(3) 법리구성에 관한 학설
(4) 노동법상의 면책규정
4.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2) 형식적 요건
(3) 실질적 요건
(4)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 한계
1) 파업의 경우
2) 태업의 경우
3) 준법투쟁의 경우
4) 보이콧의 경우
5) 생산관리의 경우
6) 피케팅의 경우
7) 직장점거의 경우
5.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1) 기본원칙
(2) 법령에 의한 제한, 금지
(3) 자주적법규에 의한 제한
6.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 형사책임의 귀속
1) 쟁의행위의 개념과 업무저해성
2) 형사책임의 주체
3)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4) 폭 행 죄
5) 조정전치주의의 위반(제45조 2항 본문)
(2)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개별근로자의 책임
2) 조합간부의 책임
3) 노동조합 자체의 책임
4) 개별근로자책임과 노동조합책임의 관계
7. 결론
본문내용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노조법 시행령 제17조)
(2) 쟁의행위의 내용
① 당사자 :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와 그의 상대방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판례는 근로자단체를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함)
②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
여기서의 ‘주장’은 이익분쟁,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행위. 사용자에게 처분권한 있는 사항.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 제외(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관철할 목적’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
③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은 사용자의 적법한 지휘, 명령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것. 파업, 태업, 직장폐쇠 등은 예시에 불과하고 그밖에 불매운동이나 피케팅 등과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④ 노동쟁의와의 비교 : 노동쟁의는 노사당사자간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다. 단체교섭을 행한 결과로서 쌍방의 주장이 대립된 상태 즉 분쟁상태에 놓이게 되어야 노동쟁의에 해당된다. 쟁의행위와의 구별실익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분쟁상태와 실력행사인 투쟁상태에 돌입하는 시기를 명백히 하여 노동법상의 제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다.

2. 쟁의행위의 종류
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a) 파 업
(i) 개 념
① 파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②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를 거부하는 것은 개선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계속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파업이 종료한 후에 근로자들이 근로를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파업의 또 하나의 개념표지가 된다.
b) 태 업
(i) 개 념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 이론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 이상의 완만한 작업 혹은 조잡한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
(ii) 사보타지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태업에 그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c) 준법투쟁
(i) 개 념
근로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ii)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ㄱ) 문제의 소재
준법투쟁이 과연 쟁의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노조법상의 여러 쟁의행위규정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판례는 쟁의행위 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단체활동을 쟁의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특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iii) 준법투쟁이 어떠한 조건에서 투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가?
ㄱ) 집단적 연장근로의 거부 -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 쟁의행위 O
ㄴ) 연차유급휴가를 일제히 사용하는 것 - 쟁의행위 O
ㄷ) 집단사표의 경우 - 진정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의사가 없는 한 쟁의행위 O
ㄹ) 안전․보안에 관한 법규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행위 - 그것이 당해규정에서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준칙행위라면 행위의 목적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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