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시의 방법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문서에 의하든 구두로 행하든 상관이 없다.
근로계약 체결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
III.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근19). 근로자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이·신속하게 근로자가 배상을 받을 있도
II. 개정 근기법의 내용
1. 서면명시의무의 강화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사항으로 임금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서면명시를 부과하던 것을 임금, 근기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
Ⅲ. 명시의무 위반의 효과 및 그 구제
1. 위반의 효과(사용자에 대한 벌칙)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사용자는 벌칙의 적용은 받게 되나 근로자보호를 위해서는 그 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계약상의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2.
Ⅲ. 명시의무위반의 효과 및 그 구제
1.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조건명시의무는 단속규정이므로 계약자체는 유효하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계약상의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2. 근로자의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근로자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