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4일제 근무 대두 배경
우리나라는 지금도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시간을 일하는 나라다.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노동을 공식화했지만 편법 해석으로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고, 2018년에야 최대 주 52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 선진국 대열에 올랐지만 장시간 노동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
1.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의미한다(이상천, 2014). ‘유연성’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업무 일정의 유연성으로 탄력시간제, 집중근무제, 교대제 근무 등과 같이 주당 근무시간은 일정하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일정을 유연하게 설계하
근무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계가가 되어 유연근무제는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 직원이 점차 늘어나게 되
근무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계가가 되어 유연근무제는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 직원이 점차 늘어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