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을 합성한 <글로컬-glocal>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지구촌은 글로벌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동향이 매우 강력하다.” 글로컬한 시대는 강력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문제해결의 열쇠는 이제 정부가 아닌 세계
1.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의미한다(이상천, 2014). ‘유연성’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업무 일정의 유연성으로 탄력시간제, 집중근무제, 교대제 근무 등과 같이 주당 근무시간은 일정하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일정을 유연하게 설계하
근로자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근로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 근무시간,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 지원,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 등이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1).
근무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활동해 온 일본텔레워크협회에서는“정해진 사무실과 고정된 시간대에 근무하던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에 구속 받지 않는 선택적인 근무방식을 추가해 근무형태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IT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탄력적인 정리해고 등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량과 실제 고용량을 같게 하는 전략이다.
② 근무형태의 유연화
재택근무제, 플렉스타임제, 모빌오피스, 집중근무시간제 등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화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