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개혁보고서”를 통해 금융규제감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업무를 위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부실발생의 사후처리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체제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의욕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였고, “금융개혁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은행감독원,
금융 시비와 맞물리면서 기존의 “감독기관 → 금융기관 → 금융소비자”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전성규제가 절실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새로운 금융감독체제는 과거의 감독체
금융산업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금융감독체제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정상에 자리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적 구성방법의 독립성을
내놓은 해결책에 대해서도 정부에게 현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해결 의사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중층적인 감독구조,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 금융감독체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