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금융기관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만다. 이러한 경우 금융서비스의 전문성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법정다툼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분쟁을 다루는 기관은 법정 외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금융분쟁의
금융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 공동망을 가동함으로써 펌뱅킹, 홈뱅킹,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1일 24시간,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화폐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시스템의 구축으로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 대응
Ⅰ. 서론
전통적 핀테크는 기존 전자금융과 같이 기존 금융서비스에 포함되어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통적 핀테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자금융 이라는 서비스로 은행창구에서 처리하던 업무들을 시간 및 장소에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조성자로서 위치하는 반면 신흥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창조적 파괴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존재했던 전자금융이 바로 전통적 핀테크 기업의 지원 하에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고, 신흥 전
모바일 소비시장 폭발적 성장
핀테크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 상승
빠른 기술혁신으로 시장 잠재력 현실화 ,모바일 시장확대
융합기술의 발달로 결제, 송금에서 대출, 증권, 자산운용 등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소비자 편익 제공의 기반 조성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美, 유럽 등 글로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