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같은 맥락을 이룬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는 이 법에 대해 반대로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문제로 인한 특별법 시행 반대 시위 등으로 큰 눈길을 끌고 있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
성을 분리시키는 금지주의 정책과 집결지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여성계”와 “여성단체”는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작년 9월23일 횟수로 1년째 맞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끊
성보호에 관한법률 등에 의거하여 분명한 법적 처벌이 수반되고 있으나, 그 외의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수회 개정된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에 대한 엄격한 ‘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적인 선언에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토주 삐끼들에게 취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있는 듯한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성매매를 규정하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을 상품화 한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비롯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 성범죄,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위헌의 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