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성매매,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해 온 현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매매 행위는 성을 파는 측은 여성, 성을 사는 측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나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에게 종속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
민족주의를 통해 드러나는 성매매에 대한 이중적 잣대
뒤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지만, 성매매특별법에 찬성하는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오류들을 짚어가다 보면, 권력관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만 소수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여성단체들의 이런 지적은 더욱 정당성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규정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오입(誤入), 윤락(淪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매매춘(賣買春)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성매매특별법 이후에도 여전히 자행되는 성매매현실을 바라보며 지성인으로서 경찰권이나 행정권 사법권 등의 괴리감에 실망을 하며 당당히 자행되고 있는 성매매 업소들과 업주들에 대한 의문과 이에 가속화되어 이제는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법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
성매매된자(피해자)로 규정
여기서 성매매된 자란? 동의여하를 불문한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과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강요행위, 심각한 상해, 협박, 위계, 채무관계, 마약사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됨.
④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 보호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