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지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 의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보호만을 고려하여 그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논쟁급여 형태와 내용과 연관된 사회복지정책 선택의 논의는 전통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가장 기본적이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공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급여라고 한다. 사회복지급여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기회, 서비스, 물품, 증서, 현금, 권력 등의 다양한 형태와 유형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형태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
정책목표에 따라서 급여의 내용과 형태, 수준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도 불린다. 단순한 서비스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
사회적 안전망이 대부분이었으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생겨났고 사회복지정책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원화되었고, 이를 통해 지원되는 사회복지급여 역시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이번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Gilbert와 Specht(1998 : 28-33)가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네 가지 선택 차원에 따라 구
성하여 다음의 질문형태로 표현하였다.
첫째, 누가 급여를 받는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