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감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기관투자가가 투자자에게 반기별로 제공되는 경영보고서 및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행사결과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기관투자가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을 주요한 수익원으로 하는 법인투자기관’을 뜻하며, 예금,보험료,간접투자상품,연금 등을 통해 개인의 영세자금을 모아서 증권시장에 거액을 투자하는 투자회사, 뮤추얼 펀드, 브로커리
Ⅰ. 개요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기존의 연금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즉 공적연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한에서 연금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일부국가들은 공적연금 비중 축소와 사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스웨덴과 독일은 이
기관투자가 등 이해관계자의 활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과거에 대한 집착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남아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받는 경영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기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관 및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금융불안이 발생한다. 역사적으로는 1980년대 미국의 貯蓄貸付組合사태가 이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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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과 금융기관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과 부실대출 회수절차의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