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기관투자자) 의무, 기관투자가(기관투자자) 금리변동리스크 헤지(Hedge), 기관투자가(기관투자자) 경영권보호, 기관투자가 차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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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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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관투자가(기관투자자)의 의무
1. 신중인기준 및 위임금지원칙
2. 기관투자자의 감독의무
1) 투자대상회사의 선별 및 성과의 감독의무
2) 주식매각의무
3) 투자의 다각화의무
4) 의결권행사의무

Ⅲ. 기관투자가(기관투자자)의 금리변동리스크 헤지(Hedge)
1. 헤지비율의 결정
2. 헤지전략의 선택
3. 듀레이션(Duration)을 이용한 채권 헤지(사례)

Ⅳ. 기관투자가(기관투자자)의 경영권보호

Ⅴ. 기관투자가(기관투자자)의 차익거래
1. 국채선물 차익거래의 개념
2. 국채선물시장에서의 차익거래(사례) : Basket vs OntheRun
3. 국채 Basket을 이용한 차익거래
4. 지표채권(On the Run)을 이용한 차익거래
5. 투기거래
6.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조정
7. 새로운 상품개발로 경쟁력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투신사의 수탁고는 15.4% 증가한 218조8천억원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경쟁력과 안정성이 있는 MMF와 채권형 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주가의 저점 인식과 주가상승의 기대감으로 주식형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은 다른 상품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혼합형 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운용에 있어서 투신사들은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의 증가된 수탁고로 주식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증가된 채권형 상품과 MMF 수탁고를 바탕으로 국채나 통안채 매입규모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 회복이 예상되어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면 회사채로의 자금운용도 또한 증가할 것이다.

투신사의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 활동이 다소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월 기관투자가의 기업경영감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기관투자가가 투자자에게 반기별로 제공되는 경영보고서 및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행사결과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중요한 사안(합병, 정관변경, 임원선임 등)에 대해서 의결권을 반드시 행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의결권행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내부 infra 구축을 의무화하고 의결권행사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기업경영감시 역할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투신사 등의 의결권행사 방식이 소극적 행사(shadow voting)에서 적극적 행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가 매우 저조(의결권행사비율이 2.1%~4.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투자가가 일반투자자를 대리하여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보유성향과 투신사의 그룹계열사 주식보유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를 방해하는
참고문헌
▷ 김승탁(2008),기관투자가 유형에 따른 국채선물의 거래량과 수익률 및 변동성, 경성대학교
▷ 박정욱(1980),기관투자가의 투자동향과 포트폴리오관리, 한국증권학회
▷ 성승제(2006),기관투자가의 경영개입,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은영(2008),기관투자가의 소유지분과 중국기업 가치에 대한 실증 분석, 성균관대학교
▷ 한철환(2006), 경규제와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관한 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 허준열(2002),기관투자가의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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