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역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판단이유는 원심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즉 위 기부채납 부담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인 건축허가처분에 붙인 부관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하자는 원고의 기부(증여)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
기부 체납의 한 종류로서의 공개공지
개인이 "개인"에게 공짜로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개인이 "국가"에게 무상으로 토지나 건물을 같은 것을 주는 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상에는 영구구축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인 경우
가령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는 기속행위인데도 부관을 붙일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부관이 허용된다는 것은 기속행위인데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인 허가에 법률(식품위생법 제 22조 3항, 제 23조)이 특별한 규정
3.2.3 향약의 변천
향약은 기본적으로 사족만이 참여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동리단위로 시행한 향약인 상하동약은 임진왜란 이후 향촌사회의 복구과정에서 상하민이 함께 구성한 것이다. 황폐해진 경작지, 농업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신분제적 질서의 해이 등으로 향촌사회의 통제가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