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범주를 명시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적, 법적 기대감을 윤리 및 자선과 같은 보다 사회 지향적인 관심사와 결합시킴으로써 하나의 맥락 안에 놓으려고 한다. 통상적으로 CSR은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나, 경제적 책임(이익추구)을
사회적책임에 있어 그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주장을 하였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 상이한 의견을 주장한다. Wood는 윤리적, 법률적 책임이 경제적 책임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옳은 방
기업의 경제적 기능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21세기사회 속에서 기업의 본질적 목적과 기능, 역할, 즉 사회적책임이론을 기업윤리 강령 속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기업구성원이 정신적 가치나 목표, 또는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정
기업윤리는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일반적 윤리라기보다는 기업경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응용적 윤리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실용적 접근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윤리를 21세리 기업 경쟁력이라 하여 사회적책임론과 이해 관계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