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기업형태란 '일정한 경제체제하에서 선택되는 기업의 종류'를 말하며, 이는 출자 ․ 경영 ․ 지배의 3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업형태를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민법 또는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적 형태와 다른 하나는 실제의경제적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신용회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지원 업무와 정부위탁업무 수행 법위 확대 등 공사 역할의 증대로 공기업의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내고 있다.
(4) KAMCO 조직도
조직: 5본부 19부 7실 9지사
인원: 1,141명 (2008.6월 기준 정원)
임명하고 일부는 민간인 또는 민간출자자로부터 선임하여 기업을 운영한다.
공사공동기업의 목적은 공기업의 장점인 대규모 자본조달의 용이성과 사기업의 장점인 경영능률 향상을 결합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공기업을 사기업화(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기업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경영에 전력투구하게 되고, (4) 경영상의 기밀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기업은 (1) 개인에 의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고, (2) 기업의 운명이 경영자인 기업가의 운명에 따라 좌우되어 영속성이 결여되기 쉬우며, (3) 개인의 사업능력 에 한계가 있고, (4) 세제상 법인을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즉 기업을 소유체제에 따라 구분하면 ⑴ 사기업(개인기업-출자자가 개인, 공동기업-두 사람이상이 공동출자(소수공동기업-인적결합, 다수공동기업-자본결합) * 출자자의 수 뿐만 아니라 인적결합(출자자의 친밀여부)의 강약여부가 중요), ⑵공기업, ⑶ 공사공동기업으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