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유한회사유한회사(Private company)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조직되는 소규모 회사이다. 유한회사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과 소규모의 자본으로 운영되므로 중소기업경영에 알맞은 기업형태라 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설립은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 50인 이내의 사원이 출자하여 정관
기업-두 사람이상이 공동출자(소수공동기업-인적결합, 다수공동기업-자본결합) * 출자자의 수 뿐만 아니라 인적결합(출자자의 친밀여부)의 강약여부가 중요), ⑵공기업, ⑶ 공사공동기업으로 경제적 형태를 나눌 수 있으며 상법에 따라 상인,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III.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상법 제268조-287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자본조달 면에서 볼 때 합명회사보다 발전한 형태이며, 경영과자본이 분리된 근대적 기업형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업경영은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사원인 기능자본가가 담당하고 유한책임
II. 민법상의 조합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기업형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또는 몇 번의 거래로 사업이 끝나는 프로젝트(Project)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공채, 사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의 공동인수를 통해
형태와 경영활동의 견지에서 실질적인 출자에 따르는 책임부담의 관계에서 본 경제적 형태에 의한 분류가 일반적이다. 아래의 표는 기업형태의 일반적인 분류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형태는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조합 그리고 특별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