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가 나타나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민간 기술거래업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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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거래의 분류
1. 직접적인 기술의 사용권 및 소유권 거래
- 라이센싱, 기술매매, 합작투자, M&A 등
2. 일반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Ⅰ. 기술과 기술거래기술거래의 대가는 해당 기술이 어떤 상품에 적용되어 어떤 지역에서 상용화 되는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 쌍방간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술제공기업이 기술이전의 대가로 인식하고 있는 기술료의 상한선은 기술도입기업
기술공개마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행사 위주의 간헐적인 기술시장이나, 최근에는 상설 기술시장이 구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은 1999년에 기술거래소를 여의도에 개소하여 국내외의 기술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거래희망자들에게 알선해 주고 기업간 기술이전 및 기술판매를 중개해
기술구매가 29.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별로는 기술판매의 경우 대기업이 45.2%, 중소기업이 32.3%, 벤처기업이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구매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51.2%로 가장 높고, 대기업이 34.9%, 벤처기업이 14.0%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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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기술이전
과학단지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소수의 모기업과 거래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모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거래는 계속적이다. 장기적 거래관계가 성립될 경우 거래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장기적 시야에서의 기술향상도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