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교과 관련 외부 수상 실적은 물론이고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와 일본어 능력 시험(JLPT) 및 중국어 능력 시험(HSK)과 같은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이나 해외 봉사 활동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는 명목 아래 지나치게 전형 요소를
1. 이력사항의 허위 기재와 해고 사유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사항의 학력, 경력 등을 사칭 또는 은폐하고, 사용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회사의 기업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다.
근로자가 입사시
1. 환어음 형식 및 기재사항
환어음은 <무조건 지급지시서>이므로 그 발행을 위한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발행된 후에는 독립된 유통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법률상 요구되는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편의상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습에 따라 추가되
3. 이력서허위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화 요건과 판례의 문제점
이력서허위기재에 따른 해고는 기업질서유지 등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징계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력서허위기재가 징계사유(또는 해고사유)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