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긴급복지지원법이란?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00년 3월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2) 대상
이 법에 따른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사람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06년 3월부터 시행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에 따른 절차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기 상황인 경우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실시
-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급여실시 여부
긴급지원법
첫째,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
법에 의한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
로 기본원칙으로 한다.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