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의 종류와 의미
1) 종류
긴급복지의 종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첫째, 생계지원은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2)이의신청: 제8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Ⅰ. 서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긴급급여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위기사유로 인한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지원책으로 작동하지 않던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즉, 2004년 말 어린 아이가 장롱에서 굶어죽는 이른
Ⅰ. 긴급금융조치법
□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은 1962년 6월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하여 화폐단위가 환(圜)에서 원(圓)으로 바뀌고 10환 대 1원의 비율로 환가되는 통화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금융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먼저 「긴급통화조치법」에 관